(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6/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청문 요청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절대다수 의견'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