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할 때 법원 지하를 통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법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호처는 경호상 이유를 들어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첫 출석할 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법정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이에 대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방침을 정해 11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경호처의 이 같은 요구는 향후 법원 출입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지 주목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구속 취소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하지만 당시엔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법원 청사로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지난달 8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매주 한 두 차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