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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잠든 사이 택시 곳곳 뿌려 놓고선
"운전자 폭행했다" 협박해 합의금 요구
경찰, '만취 승객' 위장해 직접 탑승 검거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만취한 승객이 잠든 사이 '가짜 토사물'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붙잡혔다.

1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60대 A씨를 상습공갈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승객들이 택시에서 잠이 들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죽과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택시 내부와 자신의 얼굴에 뿌린 뒤 승객을 깨웠다. 이후 "운전자를 폭행하면 벌금이 1,000만 원은 나올 것"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그가 태운 승객을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하다가 들통났다. 해당 승객은 "나는 만취해도 절대 토하지 않는다"며 수차례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을 담당한 종암경찰서 형사1팀장 강성길 경감은 이전 근무지에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했던 기억을 떠올렸고, 당시 검거한 상습공갈 피의자가 A씨와 동일 인물이란 걸 확인했다.

강 경감은 A씨가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마친 날 밤에 '만취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직접 탑승했다. 강 경감이 술에 취해 잠든 척하자, A씨는 '하던 대로' 가짜 토사물을 택시와 자신의 얼굴에 묻히고선 "토를 하면 어떡하냐"며 강 경감을 깨웠다. 강 경감은 이 모습을 옆 좌석에 둔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택시를 뒤따라온 형사들은 A씨를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콜라와 죽 등으로 만든 '가짜 토사물'을 본인 얼굴과 뒷자석에 탄 승객 어깨에 묻히고 있다. 종암경찰서 제공


경찰이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A씨는 1년 동안 이런 수법으로 160여 명으로부터 30만~600만 원씩 모두 1억5,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감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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