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 5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증언을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게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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