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 죄의식 있는지조차 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유족 측 "법원 형량 납득 안 된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유족 측 "법원 형량 납득 안 된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관장이 지난해 7월 19일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B(당시 5세)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B군이 혼수상태인 데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당시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B군을 포함해 관원 26명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모두 124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보면 공소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학대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는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할 태권도 관장의 본분을 져버리고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 행위를 반복해 사망하게 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나아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인식하고 아동을 27분간 방치하는 등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피고인은) 반성한 적이 없고, 계속 장난이라며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납득되지 않는다"고 형량에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