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 기간에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된다.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의무적으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이 필요할 때 연가를 사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일 때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마련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폐지됐으나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재도입 요구를 받아들여,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관이 징계의결 요구나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조사·수사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을 구체화했다. 징계 의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경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임신·출산·양육기의 공무원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도 부담 없이 병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