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우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총리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우 의장은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