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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오늘(4.10) 아침신문 1면에는 △미국, 관세협상에 ‘방위비’ 끌어들여(3곳) △미-중 관세전쟁 정면충돌(3곳) △환율 1500원 육박, 금융시장 흔들(3곳) △이재명 오늘 대선 출마(3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신문 마감 시간 이후, ‘겁 먹은’ 트럼프가 ‘중국 외 관세유예’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가 급반등하는 등 구문이 돼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헌법재판관 되고 싶다’는 이완규

② Now and Then : 끝이 없는 길(박인희, 1975)

① 차이의 발견

# ‘헌법재판관 되고 싶다’는 이완규

-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제(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2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법사위 출석한 이완규

- 이 처장의 법사위 주요 답변입니다.

-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냐) 되고 싶으니 여기 있다

-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느냐) 질타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 싶다

-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으로 기소될 수 있다)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

- (기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

-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난 사건이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

- (윤 전 대통령 최측근 ‘집사 변호사’다. 어떻게 헌재의 권위를 능멸하느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다

-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동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방금 드린 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26일에 한 발언이다) 한 대행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

2. 인사검증 동의서 다음날 발표

-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인사검증동의서 제출 하루만에 지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이 처장은 ‘윤석열 파면’(4월4일) 이후 주말을 지나고, 7일(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연락을 받고, 인사검증동의서를 냈습니다.

-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음날인 8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 ‘파면’ 이후 최단시간입니다. 검증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제가 법제처로 올 때 검증서류를 낸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이전에도 현직 공직자가 다른 직으로 옮겨갈 때도 다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3. 헌법소원 봇물

- 김정환(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변호사는 어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27조 1항)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9일 계엄포고령 1호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법재판을 받는 중입니다.

- 법무법인 덕수도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2명의 헌법소원을 대리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 또 헌법소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보류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접수됐습니다.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재판관 과반(5명)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4. 각종 철회 방안 궁리

1) 고발, 법안 통과

- 전국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같은 혐의로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과거 ‘상식’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젠 일일이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정치판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이 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선출안 통과 후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또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 정부의 대통령이 지명할 때까지 재판관 임기를 늘린다는 건 변태적 발상”(곽규택)이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불과 50여일 뒤면 물러날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긴박한 사항으로 잠시도 지체할 수 없다면, 이는 여당과 야당에 의견을 물어 한 대행이 예전에 주장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여야 합의’를 통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도 윤석열 당선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이후 어청수 경찰청장을 이명박 당선인과 협의해 임명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50여일도 참지 못할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 권한대행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사실상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터셉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대선 패배를 염두에 두고, 정권교체 이후 새 대통령의 임명권을 미리 빼앗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2) 외국은 어떻게 하나?

- 동아일보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시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잘 전달했습니다.

- 독일은 재판관 임기(12년)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대신 임기 만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헌재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프랑스는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는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예비 재판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두고 “변태적 발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나라들은 왜 이런 ‘변태적 제도’를 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 누가 ‘변태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아일보 4면 그래픽

5. 한덕수 재탄핵까지 검토

- 국회는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3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청문기간 안에 청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완규 헌법재판관 등장 시한이 30일도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파면 선고’가 나면 60일 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니, 어쩌면 ‘파면 선고’ 이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을 염두에 두고 시간차 싸움을 벌이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이야기까지 다시 나옵니다. ‘권한대행 재탄핵’은 민주당에도 부담이 돼 아직은 공식화 단계는 아닙니다.

-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지난 8일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법률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6. 한덕수의 생각은?

1) ‘균형론’?

-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한덕수는 왜?’입니다.

- 한 대행이 최근 참모들에게 “세상에 어느 한 세력이 다 한 게 있느냐”고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일종의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 한 대행은 기본적으로 관료 특유의 ‘보수성’을 지닌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 총리를 하면서 본인 생각으로는 ‘민주당 독주’를 우려했고, 윤 전 대통령 쪽의 ‘부탁’도 있었겠지만, 이는 이젠 거절해도 그만이지만, 본인도 동의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추론입니다.

-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파제’라도 마련하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입니다.

- 그러니 남은 두 달간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물러날 장관들을 임명하거나 않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그보다는 미국과의 통상협의 등 외국과의 관계, 정부기관 곳곳의 인사 등 불가역적인 일이나 일종의 ‘알박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나라 생각 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새 정부에 걸림돌을 놓고, 국정운영에도 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설령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오히려 더 민주당과 협의하면서 적절한 길을 찾아나가야지, 이런 식의 파괴적 행태는 관계와 상황을 더욱 악화할 뿐입니다. 물론 탄핵과정을 경험한 한 대행은 ‘민주당과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 ‘출마론’?

- 한 대행 쪽의 부인에도 ‘대선 출마론’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 중앙일보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일 트럼프가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에 나갈 것인지’를 물었고, 한 대행이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고 전하며, 이를 1면 톱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 마치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고민하는 늬앙스입니다.

- 그러나 이 말이 맞더라도, 노회한 한 대행이 ‘나의 대선 출마 여지를 두는 것’이 현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직감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0여일 뒤에 물러날 사람과 트럼프가 진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대행의 출마론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 대행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도 한 대행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한 대행의 출마는 친윤계에서 주로 나옵니다. 이는 철저히 ‘친윤계 보위’를 위한 발상입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이기기 힘듭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대선 후보로 ‘탄핵 찬성’ 쪽 주자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등입니다. 그 경우, 대선 이후 당은 ‘탄핵 찬성’ 쪽이 잡게 되고, 친윤계는 밀려납니다. 만일, ‘탄핵 반대’ 쪽이었던 김문수 홍준표가 후보가 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윤 전 대통령에 좀더 가깝다 하더라도, 만일 대선 이후 이들이 당권을 잡게 된다면, 친윤계는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들은 핵심 친윤계가 아니며, 오히려 친윤계를 손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 그래서 ‘한덕수’를 자꾸 거론하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국민의힘에서 주도권을 잡는다면, 친윤계가 계속 당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7. 사설

한겨레 = 이완규 철회 않으면, 한덕수 탄핵할 수밖에 없다

경향 = '헌법 위' 헌재 인사 하고 버티는 한덕수, 또 탄핵하란 건가

동아 =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던 韓대행은 왜 표변했을까



② Now and Then

4월4일 ‘윤석열 파면’으로 넉 달을 끌어온 ‘내란 사태’가 막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노래는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1975)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Sed6-p0cwY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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