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지명'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과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노사,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합의한 점 고려" 해명
과거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노사,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합의한 점 고려" 해명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400원 중 2,400원 착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해임됐다.
이씨는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함 후보자, 1심 뒤집고 "해고 정당"
그러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원고(이씨)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승차요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해당 판결은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판결은 당시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되며 공공운수노조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씨가 속한 노조 지회도 사측의 해고에 반발해 "더 이상 현금을 손으로 만지지 않겠다"며 차량 내에 빈 음료수 상자를 임시로 설치해 현금을 수납, 항의표현을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여러 사정 고려해 고심 끝에 판결" 해명
해당 판결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다시 회자되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