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나흘간 하락 폭의 80% 회복
테슬라 22.6%↑, 엔비디아 18.59%↑
9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활짝 웃고 있다. ANGELA WEISS /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기본관세 10%를 초과하는 상호관세의 부과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뒤 뉴욕증시가 폭등하면서 9일(현지시각) 역사적인 기록이 쏟아졌다.

나스닥종합지수는 순식간에 12% 폭등하면서 2001년1월3일(14.17%) 이후 24년 만에 하루 상승폭 최대치를 새로 썼다. 나스닥지수는 이날 오후 1시(현지시각)께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이미 발효된 1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면서 90일간의 (부과)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힌 뒤 시작됐다. 지수는 12.16% 오른 1만7124.97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전거래일 대비 상승폭(1857.06)은 ‘기본관세 10% 부과’가 발효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3일 이후 거래일수로 나흘간 하락폭(2333.14)의 80%를 되돌린 것이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도 나흘간 하락폭의 68.9%를 회복했고, 다우지수는 64.7%를 회복했다.

테슬라가 22.6% 폭등한 것을 비롯해, 엔비디아(18.59%), 애플(15.33%), 메타(14.55%), 아마존(11.98%), 마이크로소프트(9.94%), 구글 모회사 알파벳(9.68%) 등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가 큰폭으로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스탠더드앤푸어스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변동성지수(S&P500 VIX)는 장중 57.96까지 폭등했다가 최저 31.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달러지수는 102.9 수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주간 거래(9시~3시 반) 종가(1484.10원)에 견줘 12.1원 급락한 1472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21 [속보]한동훈, 대선 출마선언 “이재명도 사실상 탄핵돼, 제가 이긴다” 랭크뉴스 2025.04.10
46520 [속보] 헌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박성재 장관, 119일 만에 직무 복귀 랭크뉴스 2025.04.10
46519 발효도 유예도 ‘상처’ 트럼프 관세…“신뢰가 연기처럼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5.04.10
46518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논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0
46517 '관세 유예' 美USTR도 몰랐다…트럼프 오락가락에 지구가 흔들 랭크뉴스 2025.04.10
46516 미국서 ‘오픈런’하는 4000원대 가방… 70만원 ‘리셀’까지 랭크뉴스 2025.04.10
46515 “尹, 사람 쓸 때 충성심 보라더라” 이철우 지사가 전한 근황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0
46514 中, 美관세폭탄에 84% 보복관세 발효… 무역전쟁 ‘정점’ 치닫나 랭크뉴스 2025.04.10
46513 정장 대신 캐주얼, 유튜브 영상…'지지율 1위' 이재명의 대선 출마 선언 랭크뉴스 2025.04.10
46512 트럼프 VS 시진핑...중국, 美에 84% 보복관세 랭크뉴스 2025.04.10
46511 中, 12시 '땡' 되자…美에 84% 보복관세 날렸다 "치킨게임 격화" 랭크뉴스 2025.04.10
46510 관세 유예에 증시 5%대 급등…‘사이드카’ 코스피·코스닥 동시발동 랭크뉴스 2025.04.10
46509 ‘이혼설’에 미셸 오바마 “이젠 남편 일정에 다 맞추지 않아” 랭크뉴스 2025.04.10
46508 “주말 벚꽃 절정이라는데, 비 오고 추운 날씨”… 돌풍·낙뢰도 동반 랭크뉴스 2025.04.10
46507 5살 아동 학대 살해‥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선고 랭크뉴스 2025.04.10
46506 “남초딩 혐오, 아들 생기면 낙태”…초등교사 SNS 막말 랭크뉴스 2025.04.10
46505 대법,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랭크뉴스 2025.04.10
46504 中, 美 관세폭탄에 84% 보복관세 발효…미중 '치킨게임' 격화 랭크뉴스 2025.04.10
46503 결혼 3개월 만에 숨진 아내, 범인은 남편이었다... 장례식장서 긴급체포 랭크뉴스 2025.04.10
46502 태권도장 5세 관원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 1심 징역 30년 랭크뉴스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