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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천4백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광주고법 판사였던 함 후보자는 "액수와 관계없이 횡령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버스 기사를 복직시키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전주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기사였던 이희진 씨는 승객 4명의 버스비 4만 6천4백 원 중 2천4백 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징계 사유는 맞다"면서도 "원고가 버스 기사를 한 17년 간 잘못 입금한 적이 없는데다 2천4백 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건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심에서 판단은 뒤집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소액이라도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며 "기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는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당시 광주고법 판사입니다.

'사회통념'에 대해 1심과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겁니다.

2심 법원은 이 씨가 해고 전 언론 인터뷰와 1인시위에서 한 발언도 해고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 씨가 해고는 노조 탄압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버스회사와 이씨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판결은 "승차요금 3천 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는 부당하다"는 또 다른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비교되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2020년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MBC는 함 부장판사에게 '2천4백 원 해고 판결'에 대한 판단 취지와 입장을 물었지만, 함 판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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