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에 반대했던 경호처 간부의 해임 징계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청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이 네차례 기각되고 김 차장의 조직 장악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 보복성 징계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는 8일 한 권한대행에게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제청했다. 한 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해임이 확정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징계가 제청된 간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는 김 차장의 지시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대했다. 김 차장은 이 회의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ㄱ씨를 대기발령 조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경호처는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ㄱ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뒤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ㄱ씨 쪽 양태정 변호사는 “정권 바뀌기 전에 빨리 처분하려고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한 권한대행이 해임을 승인하면 법적 조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