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광주고법 근무 때 1심 뒤집고 “해고 정당”
“착오”라며 항소했던 버스기사 20년 직장 잃어
당시 공공운수노조 “무전유죄 판결” 강력 비판
“착오”라며 항소했던 버스기사 20년 직장 잃어
당시 공공운수노조 “무전유죄 판결” 강력 비판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보고,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430억원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