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해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에서 재판장으로 있을 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버스기사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버스기사 이 씨는 2014년 1월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빼고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17년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단순 실수였고, 설령 횡령이라 하더라도 2,400원 때문에 해고당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무효소송을 내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함 후보자는 "이 씨가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2,400억 횡령은 봐주는 법원이 2,400원 횡령은 해고하냐" 등 사법부를 향한 비판까지 제기됐지만 함 후보자의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도 이와 유사하게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오 대법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교감 뇌물 500만 원' 사건과 '2억 7천만 원 연구용역자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피의자에게 85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 등은 구제해 주는 판결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