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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평택·청주 공군기지 촬영
인천·김포·제주공항도 방문해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한미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등 보안시설 사진을 수천 장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이 적발되기 전 2~3차례 우리나라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9일 중국인 10대 A 씨와 B 씨 등 2명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 한미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수천장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이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등이다.

경찰 조사 결과 자신의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 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 총 3차례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한 번 올 때마다 4~5일씩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A 씨와 함께 총 2차례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3일 인천공항,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촬영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장소 관할 경찰서인 화성동탄경찰서 안보수사 담당자와 테러·방첩 수사 담당자 등이 현장으로 가 이들을 적발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와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중국 고등학생들이었으며, 사건 발생일 3일 전 관광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서는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들을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대공용의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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