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공항에서 숙소까지 불법 운송을 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유상 운송을 알선한 여행사 대표 2명과 가담한 운전기사 61명 등 6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개인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공항에서 숙소까지 건당 약 6만 원씩 418회에 걸쳐 불법 운송하면서 2,456만 원을 벌어들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여행사 대표가 SNS를 통해 모집한 운전기사는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가 7명으로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중국인 운전기사 1명이 이같은 불법 운송을 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해 필리핀 국적 탑승객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 1명과 굴삭기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유상 운송에 관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용객의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일부 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등 승객이 경제적 손해도 입을 수 있다”며 “여행 시 택시 등 적정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마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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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표가 SNS를 통해 모집한 운전기사는 중국 국적이 53명, 귀화자가 7명으로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 중국인 운전기사 1명이 이같은 불법 운송을 하다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굴삭기를 추돌해 필리핀 국적 탑승객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탑승객 1명과 굴삭기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유상 운송에 관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용객의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일부 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등 승객이 경제적 손해도 입을 수 있다”며 “여행 시 택시 등 적정한 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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