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근거 없이 보도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에 대해 '허위 기사를 게재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앞서 지난 1월 16일 '미군 정보소식통을 인용한 단독 보도'라며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확보하고 중국 간첩들을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 대해 선관위와 주한미군 모두 즉각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고, 선관위가 스카이데일리 측을 고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