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걸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