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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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여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경기 용인 상갈지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알선 대가로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천6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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