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대전경찰청
[서울경제]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인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14분께 명씨는 남편에게 전화해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여분 후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월 6일 오후 4시 55분부터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에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다.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동기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안감을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불면·무기력 등 증상을 겪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 목적으로 질병 휴직을 냈다. 그러나 휴직을 낸 같은 달, 남편으부터 ‘3월까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 명씨는 휴직 2개월 만에 서둘러 복직했으나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담임을 맡는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느끼게 됐다. 검찰은 이후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오는 11일까지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