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던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8일)은 왜 권한을 행사했을까요?
또 청문회도 열지 않겠다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반대에도 두 후보자를 임명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은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대통령 권한대행은)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때와 지금 입장이 다른 건 정국 상황이 다르다는 게 한 대행 판단입니다.
당시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였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는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헌법 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한 대행은 오는 18일 두 재판관 퇴임 뒤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데, "헌재 결원으로 결정이 지연되면 추경과 대선 관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두 지명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체가 됩니다.
진보 성향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도 헌재는 중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더 많은 구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두 지명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인사청문 요청 이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데 1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몫이어서 국회 임명 동의는 필요 없고, 늦어도 5월 중순이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제기한 가처분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임명 절차가 중단되고, 권한대행의 지명이 적법한지 논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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