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최윤길 전 시의장도 무죄…항소심 "직무상 부정행위 인정 어려워"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만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남욱, 정영학 등의 진술을 고려해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안 통과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의 시위를 조장 내지 지시해 그 배후를 주도했다고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며 "원심은 최 피고인이 대장동 주민들이 회의장 문을 막아 당시 (공사 설립을 반대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퇴장을 제지할 거라고 예상했던 점을 유력한 범죄 정황으로 봤으나 당시 경호를 요청할 만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피고인의 뇌물공여는 최윤길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남은 재판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성남시의장이 2012년께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김만배 전 의장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에 8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와 별도로,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53 [속보] 원·달러 환율, 금통위 앞두고 급락… 10.7원 내린 1416원 개장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52 [김정하의 이슈 해부] 2030세대는 두 명 중 한 명이 아직 지지 후보 못 정해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51 광주의 우려 “이재명 밀어야제…근디 무조건 파랑은 아니랑께” [진보심장 르포]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50 “내 인생은 망했다, 한국 떠나라”…이국종의 작심 발언 [잇슈 키워드]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9 "입에서 입 '러브샷' 시켰다"... 조선대 신입생 MT 성희롱 논란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8 “100일도 안 돼 이렇게 망가졌어” 바이든, 트럼프 행정부 정면 비판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7 영·호남 오간 한덕수, 헌법재판관 제동에 ‘대선 차출론’도 힘 빠져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6 “장기적 피해 줄 것”…파월 의장,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경고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5 민주당 “공직자다워!”…‘윤석열 사단’ 이복현 응원한 이유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4 이재명 비꼰 서지영 “전국 도련님들께…5월은 가정의 달”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3 부자들 “올해는 부동산보다 예금·금·채권”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2 봄의 실종?…낮 최고기온 27도,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1 캘리포니아 "트럼프 관세는 불법"… 주정부 최초로 관세소송 제기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40 유럽은 미국 대신 중국과 손을 잡을까? [특파원 리포트]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39 트럼프, 美·日 관세 협상 시작…“큰 진전”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38 일본 관세 협상단 트럼프 예방으로 협상 일정 시작…트럼프 “큰 진전”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37 [금융뒷담] “키움 먹통, 보상도 전에 무료 이벤트?” 뿔난 개미들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36 부모·처자식 등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오늘 오후 구속심사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35 “꽃샘추위 물러나니 초여름 날씨 찾아 오네” new 랭크뉴스 2025.04.17
49534 선착순 1.6만명 벌써 마감…신한銀 '이 계좌' 뭐길래 [S머니-플러스] new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