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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6일) 삼부토건과 관련해 "통상적인 업무처리의 기준에 더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달 안에 삼부토건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에 관한) 금감원 조사의 적정성 자체가 감사원 감사나 특검을 포함해 검증 대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과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제 입장을 금융위원장이나 부총리께 보고를 드리기는 했는데, 입장 표명 직후에 상호관세 이슈가 터지고, 관련된 대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업무역량을 모으자는 말씀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의를 거둬들인 적은 없는데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왕에 계속 일하는 거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2개월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이 원장에게 이례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질의에 앞서 "윤석열 정권에서 공직자다운 공직자를 몇 명 못 봤는데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께서 나름의 소신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는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한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지속해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원장이 직을 건 것을 두고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게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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