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료 제공한 병원은 압수수색 안 해
경찰 "피해자 더 있다 주장도 수사"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정황과 문구가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간호사의 SNS 게시물 캡처


경찰이 신생아 학대 의혹이 불거진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신생아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 A씨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환자실 신생아 환자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을 올리며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등의 문구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쪽이 수사 관련 자료를 순조롭게 제공해 병원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의 부모는 이달 초 간호사 A씨와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지난 5일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려 “최근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된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추가 상황이 확인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다루고자 한다. 또 모든 교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더불어 병원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점검해 재발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803 [단독] 의대생 유급 통보 시작됐는데… 원칙 허문 건국대 랭크뉴스 2025.04.14
43802 산업부 장관, 미국 방문 ‘관세 협상’ 추진… 기업들도 현지서 협력 활동 준비 랭크뉴스 2025.04.14
43801 오락가락 관세는 3종, 트럼프를 이해해 보자면 [박대기의 핫클립] 랭크뉴스 2025.04.14
43800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한덕수, 보수 2위 ‘성큼’… 견제도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4
43799 9900원 빵 뷔페, 먹다 남긴 빵 수두룩... "한입 먹고 버리기도" 랭크뉴스 2025.04.14
43798 윤석열, 헌재 판단도 깡그리 부정하며 93분 ‘궤변 퍼레이드’ 랭크뉴스 2025.04.14
43797 ‘의원 끌어내라’ 거부한 군 지휘관 “박정훈 항명죄 구형 떠올랐다” 랭크뉴스 2025.04.14
43796 美 비자 칼바람…주한미대사관 "체류기간 초과땐 여행 영구 금지" 랭크뉴스 2025.04.14
43795 주 4.5일제 '대선 공약'으로 꺼낸 국민의힘... 민주당 "국민 우롱말라" 비판 랭크뉴스 2025.04.14
43794 “A45badc513d71bb28c6d4f1ab…해시값 동일합니다” 랭크뉴스 2025.04.14
43793 이번엔 "메시지 계엄"‥사과·반성 없는 82분의 강변 랭크뉴스 2025.04.14
43792 백종원 출연한 ‘남극의 셰프’ 첫 방송 연기... “편성 조정” 랭크뉴스 2025.04.14
43791 이성배 아나운서, MBC 퇴사 직후 홍준표 캠프 대변인 합류 랭크뉴스 2025.04.14
43790 주 52시간제 폐지하며 4.5일 근무 도입? “국힘, 모순으로 국민 호도” 랭크뉴스 2025.04.14
43789 고물가 시대에 준 ‘천원의 행복’, 4조 가까운 매출로 보답 받은 이곳 랭크뉴스 2025.04.14
43788 “한 입 먹고 끝”… ‘9900원’ 뚜레쥬르 뷔페, 버려진 빵 ‘산더미’ 랭크뉴스 2025.04.14
43787 K-게임 동남아 수출 ‘2조 시대’… 넥슨·엔씨소프트도 공략 확대 랭크뉴스 2025.04.14
43786 9613억원 ‘블랙 호크’ 개량 사업 수주전 본격화… “유지·보수 능력 관건” 랭크뉴스 2025.04.14
43785 손동작… 격앙된 목소리로 82분 ‘셀프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4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 징계 억울” 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