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취임은 불가합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고, 김 전 사장은 다음 날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