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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전씨 측 "정치활동 안 해 정치자금 아냐"
尹 파면에는 "국민들 다 안타까워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전씨)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 겸 법당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62)씨의 친척으로 알려진 A씨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정씨 측이 전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은 전씨와 정씨 측 등 사건 관계인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씨 측 변호인은 "윤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면서 건넨 1억 원의 성격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씨 친척인 A씨 측도 "전씨가 유력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제공)한 것"이라며 "누구(윤 의원)를 특정해 자금을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전씨가 1억 원을 수수하는 자리에 동석했고, 당시 상세한 대화 내용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이천수씨 진술조서를 제시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관한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게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지 뭐"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는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 왔다. 전씨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도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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