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헌재 구성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 국가기관·지자체 귀속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헌재 결정에 따라야"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 국가기관·지자체 귀속
우원식 의장 "한덕수 대행···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국회 질의에 공식답변했다.
국회는 7일 국회법 제12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국회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국회는 또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를 통해 이미 헌재가 밝힌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과 관련해 동 결정에 따른 처분 의무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