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해 이목을 모은 가운데 이들 부부의 ‘역대급’ 국민연금은 장기 가입과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수령 연기 3가지 요인이 합쳐진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년 가까이 장기가입…높았던 초기 소득대체율 혜택

이 부부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비결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하고, 가입 기간 내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았으며, 연금 수령 시기까지 5년이나 늦추는 전략, 이른바 ‘3종 세트’를 성공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7670원, 아내(68)는 282만9960원을 받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다는 점이다.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가입 기간을 자랑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이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며 현재(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연금 수령 5년 연기…월 수령액 ‘껑충’

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4년 11월에는 77만4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만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8만166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97 롯데 ‘웃고’ 신세계 ‘울었다’... 유통 맞수 야구단 영업이익 ‘희비’ 랭크뉴스 2025.04.06
44396 “십자가 대신 정치 구호 외친 교회, 회개하자” 랭크뉴스 2025.04.06
44395 타이완에서 한국인 유학생 ‘묻지마 피습’ 랭크뉴스 2025.04.06
44394 두드려라, 뚫릴 것이다…잘못하면? 메우고 다시 뚫으면 되죠[수리하는 생활] 랭크뉴스 2025.04.06
44393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은 왜 소녀를 죽였나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5.04.06
44392 '기본관세 10%' 5일 발효…트럼프 "경제 혁명, 굳세게 버텨라" 랭크뉴스 2025.04.06
» »»»»» 국민연금 ‘월 542만원’ 최고액 부부…비결 3가지 보니 랭크뉴스 2025.04.06
44390 “잘 키운 메뉴로 수십년 거뜬”…신제품 홍수에도 빛나는 ‘시그니처’ 랭크뉴스 2025.04.06
44389 전용기도 마음대로 타고 찍고…'백악관 브이로거' 17세 그녀 랭크뉴스 2025.04.06
44388 尹파면 후 숨고른 정치권, 대선 앞으로…'운명의 60일' 향방은 랭크뉴스 2025.04.06
44387 러 군인 남편에 "우크라 여성은 성폭행해도 돼"…징역 5년 선고 랭크뉴스 2025.04.06
44386 공들여 따로 쓴 헌재 '결론'…"민주공화국 주권자는 대한국민" 랭크뉴스 2025.04.06
44385 경제·금융 사령탑 이틀 연속 회동 왜?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4.06
44384 '연금개혁'의 시계는 간다…내일 복지부 시행 추진단 첫 회의 랭크뉴스 2025.04.06
44383 "시진핑이 존경하는 체육인"인데…이창호만 기념관 없는 이유 [이슈추적] 랭크뉴스 2025.04.06
44382 법원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 한전 직원…겸직금지 위반" 랭크뉴스 2025.04.06
44381 "트럼프 밀었던 실리콘밸리, 정권초반 기업가치↓·IPO 연기" 랭크뉴스 2025.04.06
44380 가자지구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 숨져…이스라엘, 진상조사 랭크뉴스 2025.04.06
44379 과태료 부과된 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헌재 선고에 교체…새 문구는 랭크뉴스 2025.04.06
44378 "납품업체들 관세 부담 소비자에 전가…더 저렴한 생산지 모색"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