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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사용한 차트에 한국의 관세가 25%(빨간 네모 안)로 표기돼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기본 관세가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다.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25%)를 부과한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발효된 기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관세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등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번 관세에 동원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기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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