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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파면] 폭력시위로 4명 사망한 朴 탄핵 때와 비교
경찰 , 헌재 일대 봉쇄…’진공상태’ 주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충돌이 빚어졌던 때와는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나온 4일 오후 1시 30분쯤 헌재를 둘러싼 ‘진공상태’를 해제했다. 종로·중구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했던 특별범죄예방구역도 완전히 해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2명의 경상자가 나왔다. 이들은 길을 걷다 넘어져 현장 처치를 받았다. 집회로 인한 부상자는 사실상 0명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폭력시위가 확산하며 헌재 인근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것과는 비교됐다. 당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번에는 달랐다. 경찰의 대비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주변 안전 확보를 위해 반경 150m에 차단선을 구축했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해 삼엄한 경비 속에 진공상태를 유지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했고, 서울 지역에만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또, 탄핵 찬반 집회 양측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국역 4·5번 출구(탄핵 반대 집회)와 6번 출구(탄핵 찬성 집회)에 높이 4m가 넘는 벽도 세웠다. 이어지는 여러 골목도 임시 담장과 버스, 병력 등으로 촘촘히 막아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원천 차단했다.

이날 탄핵 인용 직후인 오전 11시 30분쯤 안국역 5번 출구 근처에서 20대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쇠파이프로 경찰버스 창문을 파손하는 일이 있었지만,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정리됐다. 이 남성은 곧장 경찰 기동대에 현행범 체포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주최 측의 ‘결정 승복’ 메시지도 한몫했다. 탄핵반대 집회를 주도하던 세이브코리아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오늘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는 앞서 예고했던 5일 2만명 규모의 여의도 집회도 취소했다.

다만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과 자유통일당은 기존 예고대로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약 20만명 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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