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앞서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8304만5984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당시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복역 후 2022년 8월4일 만기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