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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파면에
불소추특권 사라져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
내란죄 재판은 2주 3회씩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서울경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해야 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와 재판 쟁점 등을 정리한 바 있다. 1차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계엄 당시 국회 봉쇄도 계획하고 지시한 적이 없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 및 구금 지시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증거의 위법성과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이 없다며 증거 능력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2주에 3회 공판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이 밝힌 증인만 38명에 이르는 등 재판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는 내란죄 관련 재판 외에도 수사 중인 사건도 많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개입 △윤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제공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명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도 수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사가 진척된 부분은 오 시장 관련 사건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며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약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로부터 지난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고 이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당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20대 대선 전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돕기 위해 81차례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 3억 7520만 원을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부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숫자를 조작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이후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 통화를 하고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창원의창 후보로 공천될 수 있게 개입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명 씨 관련 사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올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관련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직권남용, 범인 도피)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과 공수처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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