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경 수사 동시 진행되며 방대한 자료 제출
'국회 봉쇄' 尹 지시와 체포 명단 등 입증돼
"기록 없었으면 지난한 공방 불가피했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국면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은 윤 전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위법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군경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 등으로 지체 없이 반박됐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측도 "수사기록이 없었다면 지난한 진실 공방이 이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이 활용될 수 있었던 것은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수사기관마다 고소·고발장이 밀려들었고, 검찰과 경찰이 발 빠르게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12월 27일에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다. 이후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0명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시작부터 헌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청을 받아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헌재심판규칙 등에 따라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정농단' 수사기록이 헌재에 제출된 전례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한 것 이외의 전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조서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4일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이미선, 김형두 재판관)는 보충의견과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는 보충의견이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 지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수차례 검찰 수사기록을 인용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네 명씩 들어가면 한 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던 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던 점이 대표적이다. 수사기록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수방사와 특전사 부하들에게 하달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진술과 통화 녹취도 다수 포함됐다. 이진우 전 사령관을 비롯해 헌재에서 소극적으로 진술한 증인들도 있었지만, '국회에 군경을 보낸 건 질서 유지 목적'이라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충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부 증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메신저'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사기록으로 반박이 가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한 홍 전 차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기록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듣고 방첩사 내부에 전파한 체포 명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포 명단이 진술과 메모 등의 형태로 겹겹이 담겼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체포 명단을 전해 들으면서 여 전 사령관과 나눈 구체적 대화 역시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신빙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강변을 정면 반박하는 증거들도 수사기록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과 지난해 수차례 회동하면서 체포 대상에 포함된 인사를 언급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 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구성 준비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진술이 고스란히 담겼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고 여론전까지 펼친 상황에서, 수사기록마저 없었다면 만만치 않은 공방이 이어졌을 것으로 봤다.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본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나 포고령 1호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는 되지만, 국회 침입 등이 대통령 명령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증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이 없었다면 증인들을 다 불러야 되는 데다, 증인들이 여론 향방에 따라 거짓말을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선고까지 매우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379 과태료 부과된 구청장의 '尹 파면' 현수막, 헌재 선고에 교체…새 문구는 new 랭크뉴스 2025.04.06
44378 "납품업체들 관세 부담 소비자에 전가…더 저렴한 생산지 모색" 랭크뉴스 2025.04.06
44377 똥 묻은 기저귀 교사 얼굴에 '퍽'…40대 학부모 결국 랭크뉴스 2025.04.06
44376 이스라엘군, 모라그 회랑서 첫 작전…하마스는 인질 영상 심리전 랭크뉴스 2025.04.06
44375 美 3월 일자리·실업률 모두 상승... 관세 전쟁 확전 속 일단 '선방' 랭크뉴스 2025.04.06
44374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붐볐는데"…캐나다 '물 위의 맥도날드', 34년 떠 있다 침몰 랭크뉴스 2025.04.06
44373 백성 고혈 짜 유배지서 호의호식한 조선 사족들 [.txt] 랭크뉴스 2025.04.06
44372 제주항공 참사 100일…“조속한 진상규명 절실” 랭크뉴스 2025.04.06
44371 "로또 100억 대박 터졌나"…1등 수동 5개 무더기 당첨 명당은 랭크뉴스 2025.04.06
44370 "날강도"·"코인팔이"‥'승복' 놓고 갈라지는 '극우' 랭크뉴스 2025.04.06
44369 ‘대통령 기록물’ 이관 돌입…‘계엄 문건’ 봉인 우려도 랭크뉴스 2025.04.06
44368 "쉬운 말로 주권자 존중"‥결정문에 쏟아진 찬사 랭크뉴스 2025.04.06
44367 윤석열, 파면 이틀째 ‘관저정치’ 중…“대통령 아니라 집단 보스” 랭크뉴스 2025.04.06
44366 러 "우크라, 에너지 시설 공격 늘려"…우크라 "허위주장" 랭크뉴스 2025.04.06
44365 ‘관세 전쟁’ 공포 미 증시 또 폭락…트럼프 “내 정책 안 변해” 랭크뉴스 2025.04.06
44364 러, ‘젤렌스키 고향’ 크리비리흐 공습…최소 18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
44363 민주당 “한 대행, 대선일 신속히 공표해야…늦어도 8일” 랭크뉴스 2025.04.06
44362 윤, 다음주 중 퇴거 전망…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듯 랭크뉴스 2025.04.06
44361 김두관, 모레 대선 출마 선언…민주당 첫 주자 랭크뉴스 2025.04.06
44360 오바마·해리스, 트럼프 2기 행보 공개 비판…“미국에 도움되지 않아”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