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연합뉴스
[서울경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최근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이를 발견한 보호관찰관이 제지에 나서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그에게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금지(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