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상 계엄 요건·탄핵심판 특성 고려…계엄도 위헌·위법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32 '美관세 안전지대' 삼성바이오, 5공장 준비 완료…1분기 실적 기대감 '쑥' 랭크뉴스 2025.04.06
44531 "트럼프, 나랏일 손 떼라" 美전역서 폭발…1300개 집회 열렸다 랭크뉴스 2025.04.06
44530 [단독]“길거리서 구타, 위법 구금”···항소심도 ‘국보법 위반’ 전승일 재심 사유 인정 랭크뉴스 2025.04.06
44529 타이완 번화가서 한국인 유학생 ‘묻지마 피습’…용의자 검거 랭크뉴스 2025.04.06
44528 박용진 “조기대선 불출마… 평당원으로 정권교체 역할” 랭크뉴스 2025.04.06
44527 15兆 사상 최대 실적에도…은행들 지난해 신입 행원 채용 줄여 랭크뉴스 2025.04.06
44526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원 ‘목돈’ 받는 드림포청년통장 모집 랭크뉴스 2025.04.06
44525 홍준표 "다음 주 퇴임 인사‥25번째 이사, 마지막 꿈 향해" 대선 행보 예고 랭크뉴스 2025.04.06
44524 한국 유학생, 대만 번화가서 '묻지마 피습'…범행 동기 황당 랭크뉴스 2025.04.06
44523 충전 중 냉동탑차서 불…차량 6대 피해 랭크뉴스 2025.04.06
44522 산불때 할머니 업고 뛴 인니 국적자, 놀라운 선물 받았다 랭크뉴스 2025.04.06
44521 이재명은 ‘헌재가 촉구한 대로, 윤석열과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 랭크뉴스 2025.04.06
44520 윤석열 아직 용산 관저에…“문 전 대통령은 하루 전 내쫓더니” 랭크뉴스 2025.04.06
44519 "러닝크루 우르르 몰려가겠네"…'확' 바뀌었다는 여의나루 러너성지 랭크뉴스 2025.04.06
44518 "산불 때 이웃구한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랭크뉴스 2025.04.06
44517 민주 "尹, 대선승리 운운 관저정치…국힘은 제명해야" 랭크뉴스 2025.04.06
44516 "러닝크루 우르르 몰려가겠네"…여의나루 '러너성지' 이렇게 바꼈다 랭크뉴스 2025.04.06
44515 [속보] 중대본 “‘산불 의인’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랭크뉴스 2025.04.06
44514 "尹정부 전북 경제 살리기 진심"…한덕수, 대광법 개정안 재가할까 랭크뉴스 2025.04.06
44513 “광역단체장도 권한대행” 여야 잠룡 대선출마로 사퇴할 단체장은?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