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계엄 선포 정당화할 위기 없었다
국무회의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내란 혐의 판단은 안 내놔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며 5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경고성 계엄’ 주장에 대해선 “그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절차, 포고령,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주요 정치인·법조인 체포조 운용 등 5개 핵심 쟁점 모두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야당의 줄탄핵 시도, 예산안 삭감 등으로 행정·사법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했다”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청구인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가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된 22건 탄핵안 중 계엄 선포 전 6건이 철회됐고 3건은 폐기됐으며 실제 탄핵소추된 5건 중 3건은 기각된 사실을 거론했다.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해 정부를 압박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헌재 결정 등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 국무위원 부서 등이 이뤄지지 않아 계엄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를 신속히 받아들인 ‘평화적·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전부 배척됐다. 헌재는 오히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만으로도 계엄이 중대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가 신속히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판단했다.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니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을 윤 전 대통령이 검토한 후 야간통행금지 조항은 뺄 것을 지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 심리를 거쳐 헌법·계엄법 등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했다”며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 혐의는 형사법정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08 ‘개헌’ 거리 둔 민주, 힘 실은 국힘…대선 앞 다른 셈법에 힘 빠질 듯 랭크뉴스 2025.04.07
45207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높여야”… ‘김수현 방지법’ 국민청원 5만명 돌파 랭크뉴스 2025.04.07
45206 전한길 "정치 글 다 삭제했다"…尹 파면 뒤 '강의 카페'에 올린 글 랭크뉴스 2025.04.07
45205 원화가치·비트코인 ‘뚝’… 현금 확보위해 금도 내다 팔았다 랭크뉴스 2025.04.07
45204 "아버지 치매 이렇게 늦췄다" 정신과 의사의 '뇌 펌핑' 비법 랭크뉴스 2025.04.07
45203 트럼프 "인플레 전혀 없다"…연준에 기준금리 인하 촉구 랭크뉴스 2025.04.07
45202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정밀검사서 대마 ‘양성’ 랭크뉴스 2025.04.07
45201 관세 충격에 5% 폭락…8달 만에 ‘블랙먼데이’ 랭크뉴스 2025.04.07
45200 이재명 47%·김문수 23%·이준석 9%···가상 3자 대결[메타보이스] 랭크뉴스 2025.04.07
45199 '불소추 특권' 사라진 윤 전 대통령‥경찰 '체포 방해' 수사도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07
45198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조사‥재구속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4.07
45197 관세 강경파 “증시 폭락? 주식 안 팔면 안 잃어” 랭크뉴스 2025.04.07
45196 ‘검은 월요일’ 여파에… 공매도 과열종목, 재개 이후 최다인 45개 지정 랭크뉴스 2025.04.07
45195 ‘개헌’으로 ‘계엄’ 가리기, 깨몽! [그림판] 랭크뉴스 2025.04.07
45194 "사랑하는 아버지께"…노엘, 父 장제원 장례 후 남긴 장문 랭크뉴스 2025.04.07
45193 [단독] "윤 본인한테 다이렉트로‥당선되면 외상값도 다 갚겠다" 랭크뉴스 2025.04.07
45192 검찰,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 소환 조율…윤 전 대통령 조사는? 랭크뉴스 2025.04.07
45191 김 여사 조사 초읽기‥"검찰청사에서 조사가 필요" 랭크뉴스 2025.04.07
45190 관세가 만든 ‘죽음의 차트’… “S&P500, 2차 대전 이후 4번째 폭락” 랭크뉴스 2025.04.07
45189 하동 옥종면 산불 진화율 87%…야간 진화 돌입(종합3보) 랭크뉴스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