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곧바로 국방부가 전군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지휘관 책임하에 사진을 세절·소각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주문을 읽으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휘관들이 훈령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 사진 교체 시에는 지휘관 책임하 세절 및 소각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외 파병부대 등의 집무실과 대회의실에 게시돼 있었는데, 이 사진들이 모두 철거되는 겁니다.
군뿐만 아니라 외교부도 각국 주재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에 전문을 보내 공관장 집무실 등에 걸려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리도록 조치합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대통령실 앞에 게양돼 있던 봉황기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