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계엄 요건·탄핵심판 특성 고려…계엄도 위헌·위법 심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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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도흔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해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라며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런 전제 하에 헌법과 계엄법에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사후통제가 규정된 점,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란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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