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4일 당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부터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952 헌재 "계엄 선포, 정치적 결단 행위라도 사법심사 대상"(종합) 랭크뉴스 2025.04.04
43951 외신 “‘아메리칸 파이’ 노래했던 보수주의자, 극적으로 퇴진” 랭크뉴스 2025.04.04
43950 미국 “한국 헌재 결정 존중…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할 것” 랭크뉴스 2025.04.04
43949 [속보] 美국무부, 尹파면에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랭크뉴스 2025.04.04
43948 민주당, 최상목 탄핵도 ‘숨고르기’… 윤석열 파면 뒤 법사위 조사로 선회 랭크뉴스 2025.04.04
43947 미국 증시 폭락했지만···트럼프 “내 정책 절대 안 바뀌어” 랭크뉴스 2025.04.04
43946 외교부, 전 재외공관에 ‘尹사진 철거’ 지시… 주요국과 탄핵 공유 랭크뉴스 2025.04.04
43945 [속보] 미국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한미동맹 안정성 위해 노력" 랭크뉴스 2025.04.04
43944 美 국무부 “한국 헌재 결정 존중…한미동맹 협력 지속 기대” 랭크뉴스 2025.04.04
43943 [속보] 미 국무부, 윤석열 파면에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랭크뉴스 2025.04.04
43942 한동훈 “함께 고통 나누고 극복하자” 랭크뉴스 2025.04.04
43941 4명 숨진 8년 전과 달랐다, 헌재 앞 비운 진공작전 효과 랭크뉴스 2025.04.04
43940 선포도, 포고령도 ‘위헌’…“중대 위기 없었다” 랭크뉴스 2025.04.04
43939 문형배, 퇴정하며 김형두 등 '쓰담'…선고 직후 희비 엇갈린 재판정 랭크뉴스 2025.04.04
43938 베트남 상호관세 46%에…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도 ‘흔들’ 랭크뉴스 2025.04.04
43937 [속보] 美, 尹파면에 "헌재 결정 존중…한 대행과 협력할 것" 랭크뉴스 2025.04.04
43936 조기 대선 시작… 민주주의 회복 후 대한민국 선장 누가되나 랭크뉴스 2025.04.04
43935 [속보] 美국무부, 尹파면에 "한국의 민주제도·헌재 결정 존중" 랭크뉴스 2025.04.04
43934 ‘각하’ 결정 고집한 윤석열···그러나 헌재는 “모든 절차 적법”[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3933 용산 미군기지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