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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교단에도 헌재 선고 설명

외교부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지시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

외교부는 모든 재외공관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시·당부한 사항을 전파했다. 앞서 한 대행은 NSC에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는 특히 재외공관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유지 및 복무기강 확립과 함께 주재국과의 관계 관리 등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진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외공관에 게시된 윤 전 대통령 사진과 관련해선 담당 부처와 협의해 철거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김홍균 1차관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양국 협력을 증진하자”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정병원 차관보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각각 통화하고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외교공한을 통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관련 사항을 전 주한공관에 회람했다. 공한에는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으며 동 판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신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 권한대행이 국정 수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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