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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한국경제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한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의 경우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인용·기각·각하)을 읽는 시점에 발생한다.

헌법과 선례에 따라 정립된 대통령 탄핵 요건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헌재는 우선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거나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가 도출한 뒤 그 위반의 정도가 더는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해왔으며 이날 오전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걸릴 전망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던 바 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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