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졸피뎀 밀수입 의약품. 해외 직구 형태로 반입된 졸피뎀이 포장된 상태로 적발됐다.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현직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해외에서 불법 밀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한약사회가 “국민 보건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약사가 오히려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한 것은 약사·한약사 직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규탄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40대 약사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졸피뎀 1260정과 타이레놀 2만2330정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약국에서도 금고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A 약사는 수입 금지 약물임을 알면서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졸피뎀을 직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사회는 “마약류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약사가 되레 불법을 저질러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약사는 현재 마약류소매업자로 지정돼 있으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전문의약품 취급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전혀 없었다”며 “한의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약사도 마약류관리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약사·한약사 직능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와 마약류 관리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회원 대상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