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쌀 13만 2304t에 5% 관세 부과
WTO 체제 국가 간 협상으로 할당량 배분
쌀 수입 할당량·관세 조정은 다자협상 벌여야
WTO 체제 국가 간 협상으로 할당량 배분
쌀 수입 할당량·관세 조정은 다자협상 벌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표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하며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들을 반복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의 미국산 쌀 수입을 둘러싼 현황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알아봤다.
◇韓, 미국산 쌀 13만 2304t에 대해 5% 관세 부과
한국은 미국산 쌀 수입 시 13만 2304톤(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민감 품목인 쌀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정해두고 낮은 관세를 부과하되, TRQ 물량을 벗어나면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사실상 정해진 양 만큼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처럼 주요 5개국에 국가별 할당량을 정해놓았다. 한국의 수입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은 40만 8700t이다. 이 물량 내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38만 8700t을 배분하고 있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 7195t △미국 13만 2304t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 순이다.
◇할당량·관세 조정 위해서는 다자협상 필요
국가별 수입 할당량과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 간의 다자 협상이 필요하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를 유예하고 TRQ 물량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5개국과 5년 간의 협상을 통해 다시 원안대로 협상이 종료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이 513%의 관세를 문제 삼는다면 사실상 한국 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산 쌀 외 다른 곡류는 무관세
한국은 미국산 밀, 옥수수, 대두 등 다른 곡류를 상당량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산물의 관세가 0%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와 미국은 한국의 밀 수입량 1·2위 국가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호주산 밀 수입량은 235만 t, 미국산 밀은 120만 t을 기록했다. 2023년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190만 t에 달한다.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쌀의 주 생산지는 캘리포니아다. 다만 2022년에는 미국 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할당 물량에 미달하는 양을 한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에 기반해 미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내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검역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시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