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분상제 미적용 단지보다 경쟁률 4배 높아
근처 아파트 시세 대비 저렴해서 수요자 몰려
대우건설·LH가 이달 분양할 예정인 경기도 하남시 하남교산지구 A-2BL(천현동)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사진 제공=리얼투데이

[서울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경쟁률이 평균 28.67대 1로 나타나며 분상제 미적용 단지보다 4배나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28.67대 1을 기록했다. 총 5곳에서 일반 공급 기준 2277가구가 분양된 가운데 1순위 청약에는 6만 5290명이 몰리며 비 분양가상한제 단지 평균 경쟁률 7.21대 1을 훨씬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며, 건축비와 토지비를 합산해 분양가를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한다. 특히 올해 1분기 1순위 청약 경쟁률(조합원 취소분 제외) 상위 5곳 중 3곳이 분양가 상한제 단지였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가 151.6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 메트로(S4블록)’는 46.26대 1로 2위,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12.04대 1)이 5위를 차지했다.

‘래미안 원페를라’의 높은 청약 접수건이 전체 평균을 견인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12.27대 1로 비 상한제 단지보다 크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격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매수가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며 “최근 시세 대비 비싸게 공급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분상제 단지의 희소 가치는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249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9명 유죄 확정 랭크뉴스 2025.04.03
43248 尹,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 유지·경호 문제 고려" 랭크뉴스 2025.04.03
43247 "여보, 우리 노후는 넉넉하네요"…국민연금 '月500만원' 부부 처음 나왔다 랭크뉴스 2025.04.03
43246 내일까지 영사업무 취소 주한미국대사관 “이 지역 피하라”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03
» »»»»» “한푼이라도 싸게 사야지”…분상제 적용 단지 1순위 경쟁률 평균 28.67대 1[집슐랭] 랭크뉴스 2025.04.03
43244 퍼렇게 물든 안산천…"생각 없이 버렸다" 가정집서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03
43243 "하루 동안 소비 중단"‥튀르키예 국민들, 정부에 항의하며 불매운동 [World Now] 랭크뉴스 2025.04.03
43242 개인·기업 빚의 절반, 1천933조가 부동산에…11년만에 2.3배로 랭크뉴스 2025.04.03
43241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딸 취업의혹에 외교부 국장 개입" 랭크뉴스 2025.04.03
43240 전동킥보드 타다 응급실行 75%가 헬멧 미착용…절반이 무면허 랭크뉴스 2025.04.03
43239 국방부 “윤 대통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하더라도 수용 안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3238 [속보]중국 “미국 상호관세 단호히 반대…반격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3237 [속보]중국 “미국 상호관세 단호히 반대…반격하겠다” 랭크뉴스 2025.04.03
43236 현직 경찰관, 파출소 앞 순찰차서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4.03
43235 질서유지·경호 등 고려…尹 탄핵심판 관저서 본다 랭크뉴스 2025.04.03
43234 민주당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 박충권 윤리특위 제소할 것” 랭크뉴스 2025.04.03
43233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하면? 국방부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랭크뉴스 2025.04.03
43232 하천이 왜 파랗게···흘러나온 곳 추적해보니 랭크뉴스 2025.04.03
43231 [속보]‘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권한대행 체제 랭크뉴스 2025.04.03
43230 국방부 “대통령 복귀해 2차계엄 요구해도 불응할 것” 재확인 랭크뉴스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