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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에게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창원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창원시는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권한대행제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선거법상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보선거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다.

이에 창원시성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10월 재보궐 선거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창원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이 시정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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