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간리 서한’ 논란에
한 달 만에 태도 바꿔 ‘성명’
한 달 만에 태도 바꿔 ‘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이 4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국제기구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 논란을 일으켰다.
안 위원장은 2일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화된 대립과 갈등 양상이 예기치 못한 인권침해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4일 예정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 함을 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과 견해들이 공방하기도 했지만, 이번 선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의 성명 내용은 그가 국제기구에 보낸 서한에서 헌재를 비판했던 것과 대비된다. 안 위원장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거나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담은 사실이 지난달 3일 확인됐다. 국내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서한을 보낸 뒤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에 답변을 요청하자 보낸 서한이었다.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은 지난달 26일 인권위에 등급 특별심사를 개시하겠다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8일이 지나서야 성명을 발표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성명에 계엄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직권조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 “안 위원장의 성명은 자가당착,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공동행동은 “내란 수괴 옹호 의견 표명을 하며 국민의 50%가 헌재를 불신한다고 서한을 보낸 안 위원장이 국론을 분열시킨 것 아니겠나”라며 “안 위원장이 책임을 느낀다면 해야 할 이야기는 인권위가 헌법질서 훼손에 동조한 것에 대한 성찰과 사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