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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헌법기관 침탈 부분인데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국회 침탈, 그리고 선관위 유린과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운동장과 잔디밭에 군용헬기가 속속 착륙하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나옵니다.

전쟁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렸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소화기를 쏘아대며 저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수고 들어온 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통제선과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요. 반헌법적인 국회 침탈 행위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존해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안에는 군인 678명, 담장 밖에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2월 25일)]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술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나온 부하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조성현/수방사 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최 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2월 6일)]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무리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은 계엄군이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를 장악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하고 싶을 때까지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기자 ▶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헌재에 나온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는 이를 줄줄이 반박합니다. 그날 밤 이 울타리를 넘어 국회로 들어갔던 의원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고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금규/국회 측 대리인 - 조지호/경찰청장 (지난 2월 20일)]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라는 건 헌법 44조 위반입니다.

체포 명단에는 정치인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들었다는 명단에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나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지난 2월 20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홍 전 차장이 들은 체포명단은 조지호 청장이나 방첩사에 전달된 체포명단과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 기자 ▶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B1벙커가 체포 인사들을 구금할 시설로 적당한지 점검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행선지는 국회 한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투헬멧과 야근 투시경을 쓰고 소총까지 든 중무장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3곳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700명이 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이 통제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CCTV에 담긴 공포의 순간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총을 찬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계엄군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는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니 케이블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배후엔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선관위 2층 서버실로 가는 길목인데요. 계엄 이후, 지문이 등록된 전산 직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4일)]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음모론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배진한 변호사/윤 대통령 측 (지난 1월 16일)]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답도 이제 모레면 나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 위동원 / 영상편집 : 민경태, 조민서,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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