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보다 선고 이유부터 낭독 관측
생중계 예정… 일반인 방청도 허용
생중계 예정… 일반인 방청도 허용
국민일보DB
헌법재판관들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까지 결정문 초안을 미세 수정하면서 선고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1일 선고일을 정하면서 사실상 평결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은 이미 정해진 상태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 결론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전 부산대 교수는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건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라며 “인용·기각 결정문을 다 써놓고 어떤 걸 채택할지도 사실상 정해졌으니 선고일을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보안을 위해 선고일 오전 최종 평결이 이뤄졌다. 다만 이는 마지막으로 결정문을 확정하는 절차일 뿐 결론의 윤곽은 선고일을 지정하면서 사실상 정해진다고 한다.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 재판관들은 결정문의 미세 오류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교수는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하거나 그때서야 생각난 게 있으면 적어 넣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 당일 재판부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먼저 읽을지, 선고 이유를 먼저 읽을지도 주목된다. 탄핵 사건은 주문을 읽는 순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박 전 대통령 결정문에는 ‘선고일시 2017. 3. 10. 11:21’이라고 분 단위까지 적혀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 이유를 먼저 밝힐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현직 헌법연구관은 “실무상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 주문을 먼저 읽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주문을 먼저 읽으면 다음 내용이 비중 있게 안 들리니 의견이 나뉘더라도 주문을 뒤로 뺄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했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 평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