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인트 클레어가 테슬라 ‘모델 S’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넘기는 모습. 방송화면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밝힌 여성에게 양육비로 37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녀에 대한 친자 검사도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더힐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친자) 확인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법원 명령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머스크의 발언은 법원이 머스크에게 친자 검사를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에 나왔다.

머스크는 자신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와 양육비 문제 등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세인트 클레어는 지난달 29일 미국 뉴욕 맨해튼 자택 앞에서 테슬라 ‘모델 S’를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넘기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며 “머스크가 아이의 양육비를 60%나 줄였기 때문에 차량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는 애슐리에게 250만달러(약 37억원)를 줬고 매년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내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4세 아들 목말 태운 일론 머스크. AFP=연합뉴스〉
세인트 클레어는 지난 2월 14일 엑스를 통해 “5개월 전 머스크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머스크가 “지금까지 단 3번 아이를 만났고, 아이의 양육이나 돌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세인트 클레어는 이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론, (당신이 이름을 지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친자 확인을 하자고 했더니 당신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신은 나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아이를 위해 돈을 보냈고 내가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당신은 나를 처벌하기 위해 그중 대부분을 인출했다”라고 주장했다.

세인트 클레어가 머스크의 아이를 낳았다고 밝히기 전까지 머스크는 12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3번째 자녀 주장이 나오고 2주 후에는 머스크가 차린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의 임원 시본 질리스가 머스크와의 사이에서 네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세인트 클레어의 자녀까지 합치면 머스크는 알려진 것만 1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572 [속보] 국회측 대리인단 "너무 늦긴 했으나 파면 결정 다행" 랭크뉴스 2025.04.04
48571 尹 파면… 불소추 특권 사라지고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박탈 랭크뉴스 2025.04.04
48570 헌재 8대0 전원일치로 尹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8569 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5가지 사유 모두 ‘중대한 위법’ 판단[긴급] 랭크뉴스 2025.04.04
48568 [속보] 헌재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尹탄핵심판 LIVE] 랭크뉴스 2025.04.04
48567 “만장일치로 파면”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랭크뉴스 2025.04.04
48566 [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8565 [속보] 尹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전문] 랭크뉴스 2025.04.04
48564 [속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8563 [속보] 윤석열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랭크뉴스 2025.04.04
48562 [속보] 尹대통령,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 상실 랭크뉴스 2025.04.04
48561 [2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랭크뉴스 2025.04.04
48560 [속보] 尹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랭크뉴스 2025.04.04
48559 윤갑근 "거대야당·종북좌파 때문에 비상대권 발동" 랭크뉴스 2025.04.04
48558 [속보] 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尹탄핵심판 LIVE] 랭크뉴스 2025.04.04
48557 [속보] 헌재 “비상계엄 당시 계엄선포 심의 이뤄졌다 보기 어려워” 랭크뉴스 2025.04.04
48556 [속보] 헌재,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랭크뉴스 2025.04.04
48555 [속보] 헌재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8554 [속보] 헌재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 랭크뉴스 2025.04.04
48553 [속보]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어” 랭크뉴스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