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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읽고 있다. 문화방송 화면 갈무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선포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에게 계엄선포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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